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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 대상자 조회 및 자격조건 총정리

2021년 올해부터는 주거급여 지원금의 자격조건이 완화되어서 지원대상자의 폭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지원금 제도 인데요.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분의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이나 소득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서 자격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2021년 주거급여 자격조건은 2020년도에 비해 지원대상자의 폭이 넓어져서 그 동안 사각지대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해도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들까지 전부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 대상자 조회하기

 

올해 2021년도의 주거급여 대상자 조회하기 꼭 하시어 작년까지는 사각지대에 있어서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전부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주거급여 대상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상관이 없고 오로지 신청가구만을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세대원과 세대주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게 되는데요. 

신청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45%를 기준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1인가구는 소득이 822,524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하고 2인가구는 소득 1,389,636원 이하인 경우, 3인가구는 소득이 1,792,778원 이하, 4인가구는 소득 2,194,331원 이하, 5인가구는 소득 2,590,818원이하, 6인가구는 소득 2,982,871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방법 : 해당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기존에 생계급여 대상자이거나 의료급여 대상자라면 별도로 신청을 안해도 자동으로 대상자 인정이 되니 참고해주세요.

그 외에 신청 자격조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모두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되면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분들에게도 주택 노후로 인해 발생되는 도배, 기본수리,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도배나 장판을 3년을 수선주기로 최대 457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뿐 아니라 난방 시설이나 오수 급수 시설은 수선 주기를 5년으로 보고 최대 849만원의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고 기둥이나 지붕 등 주택 자체 수리는 7년을 주기로 해서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꼭 신청해보시기 바랄게요. 

 

작년과 달리 올해는 지원대상자 폭이 굉장히 넓어졌으니 반드시 신청해보시고 신청접수가 되면 소득내용 등 어려조건을 확인 후 결정이 될 것입니다. 

바로 아래에서 지금 신청해보세요. 

 

복지로 사이트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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