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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질문과 답변 입니다. 

참고해주세요.


1. 지원대상은?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사업 공고일 기준(‘21.1.15)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문의: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            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2. 2020년 10월~1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지?

 

* 2020년 10월~1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음

 

3. 2020년 10월~11월 기간에 계속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는 것인지?

 

* 2020년 10월~1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됨

 

4.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음
 ㅇ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공고문을 통해 지원요건 확인 후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담 콜센터 1522-3500, www.버팀목자금.kr 참고)

 

 

  <  www.버팀목자금.kr   바로가기   >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아래직종)은 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5. 비영리법인 대표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지?

 

* 2021.1.15.(사업 공고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원 불가
 ㅇ 다만,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해당 사업자등록증상 매출액이 0원이고,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한편,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지원 가능

 

6.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지급된 사람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지?

 

*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부지급된 경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으나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수급(세대주에 한함), 공공일자리 참여 등으로 인해 환수 대상자인 경우에도 3차 지원금 신청 가능
  ㅇ 다만, 1차 지원금 반납이 확인된 이후 3차 지원금 지급

 

7. 기초생활보장제로 수급자도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

 

8. 지원내용은?

 

* 100만원 지원(월 50만원씩 2개월<‘20.12월~’21.1월> 소득 감소분 보전)

 

9. 지원요건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특고·프리랜서
 ➊ (자격요건) ①특고·프리랜서로서 ’20.10~11월에 활동하여 해당기간에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②’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➋ (소득감소요건)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12월, ’21.1월 소득은 노무제공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이 원칙
    ** ➀‘19년 월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

 

10. 월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하게 해당 월에 입금된 금액을 해당 월 소득으로 판단
 ㅇ 예를 들어 ’20.9월에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20.10월에 급여 등이 입금되었다면, ’20.9월 소득이 아닌 ‘20.10월 소득으로 인정

 

11. 2019년 월평균 소득 계산 방법은?

 

2019년 전체 연소득(연수입)을 12개월로 나눠서 계산함
  ㅇ ’19년 월평균 소득은 월 소득의 변동이 심한 직종을 고려한 것이지, 노무를 제공한 기간의 평균 소득을 의미하는게 아님
       * 예시: ‘19.6월부터 특고·프리랜서로 일한 경우에도 ’19년 월평균 소득 계산시 12개월로 나눠서 계산

 

12. 급여 등이 현금으로 이뤄진 경우 인정될 수 있는지?

 

급여 등이 현금으로 이뤄져서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 불가

 

13. 여러 업체에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전부 제출해야 하는지?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함
  ㅇ 일부 업체의 소득 자료만 제출하여 소득감소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경우, 향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