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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50만원 더 받을수 있는 꿀팁

블리스쩡 2021. 7. 5. 15:40

 

국민연금 수령액 50만원 더 받을수 있는 꿀팁

노후준비를 탄탄하게 하지 못하면 은퇴 후의 삶이 불안할 수 밖에 없겠죠. 

저금리시대에 수명만 길어지는 겪이니 부담스러운 것은 모두 같은 마음일 것 입니다. 

이럴때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노년기의 생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가 되어줄 것 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연금의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니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6가지 방법

1. 연기연금제도 활용하기

연기연금제도란, 국민연금의 수령시기를 늦추고 그 늦춘 기간만큼 매달 0.6%의 이율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대 5년까지 수령시기를 늦추게 되면 36%의 연금을 더 받는 것이니 너무 좋은 방법이죠.

여기에 부양자곡 연금액을 포함하고 물가변동융을 반영하게 되면 수령금액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03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가입하였고 총 7,397만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했으면 2014년 4월부터 매월 144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해서 연금수령시기를 5년 늦추게 되면 그 기간만큼 물가변동율과 연기가산율이 반영되서 매월 210만 8,000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국민연금 추가납입제도 활용하기 

추가납입제도란, 휴직, 실직, 결혼이나 사업중단 등 여러 이유로 인해 보험료 납부가 어렵거나 경력 단절로 젹용제외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일시금 또는 분할 납부해서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에서 말한 연기연금제도가 수령기간을 늦추어 수령액을 늘리는 것처럼 추가납입제도도 국민연금 기간을 챙기게 되면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추가납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3.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활용하기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 만18세 ~ 만60세 미만이라면 의무로 가입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의무가입자가 아닌 경우인 전업주부가 있습니다. 

전업주부처럼 의무가입자가 아니라면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해서 국민연금을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가입제도로 가입하려면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 임의가입을 좀 더 일찍 가입하는 것이 좋겠죠. 

 

4. 임의계속 가입제도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인 10년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을 채웠지만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싶을 때 활용하기 좋은 제도 입니다. 

납입 능력이 된다면 의무가입기간이 끝났어도 60세 이후에도 계속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더 납부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벌 수 있으면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꼭 활용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5.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활용하기

크레딧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출산, 국복무, 실업 크레딧 등 다양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크레딧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 크레딧은 직장을 구하면서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나라가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6. 국민연금 농어업인 지원제도 활용하기

농어업인 지원제도는 2020년도에 처음 시작된 제도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제도는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분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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