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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올릴수 있는 4가지 노하우

블리스쩡 2021. 7. 15. 14:11

 

국민연금 수령액 올릴수 있는 4가지 노하우

노후준비는 많이 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노후준비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 입니다. 

요즘에는 50대나 60대분들이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서 노후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수령액 올리는 방법 4가지를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58세 B씨는 최근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회한 결과 다시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젊었을 때 회사생활을 하면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의 추후 예상수령액은 월 50만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40대에 퇴직 후 20년이라는 기간은 무직으로 지내면서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B씨는 지인들의 국민연금 수령금액을 듣고서 생각이 바뀌어 실버취업을 하였고 그 동안 납부 못했던 예외기간의 국민연금을 납부하니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90만원으로 2배는 껑충 뛰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누구나 미리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해볼 수 있으니 지금 회사생활을 하지않고 있어도 반드시 국민연금 수령액을 미리 확인해보고 앞으로 국민연금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보기 바래요.

 

젊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세금납부하는 것 같아서 피하고 싶지만 막상 연금 수령시기가 되면 진작에 국민연금 내지 않은 것에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특히 금융회사에서 가입하는 개인연금 보다는 국민연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올려주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률이 개인연금보다는 높다는 점 꼭 기억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올리는 4가지 노하우

 

미루지 마시고 국민연금 수령액 올려주는 4가지 노하우 꼭 실행해보시기 바랍니다. 

1. 소득이 없는 기간은 '추납' 하기

국민연금 추납 이라는 것은 추후납부의 줄임말 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을 한 뒤 폐업이나 실직 또는 가정주부로 경력단절이 되었을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제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납제고는 연금수령 시기가 가까워진 50대 ~ 60대분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시는 제도로 일시적으로 전액을 납부하거나 또는 수 개월로 나누어 분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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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찾아갔던 국민연금 다시 반납하기 

전업주부 A씨는 1988년도 부터 1990년도 까지 직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하고 1년 후 반환일시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뒤 2015년에 다시 취직을 하여 2017년에 과거에 찾아갔었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하여 만 63세에는 월 3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식으로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것은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다시 취업을 해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납을 하면 일시불로 내거나 금액이 크면 24회로 분납도 가능합니다. 

 

3. 연령 만60세 이후 또는 납부 예외자는 임의계속 가입이나 임의가입으로 가입하기 

40대 연령의 주부 C씨는 과거 7년 기간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한 뒤로 결혼을 하여 경력단절로 인해 국민연금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전업주부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임의가입을 신청해서 월 9만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만60세까지 292개월 동안에 2800만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만65세에 월 50만원의 국민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수명인 85세 연령까지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납부한 보험료 대비 4배가 넘는 총 1억 2천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강남아줌마' 라고 부르는 고소득층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노후준비를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4. 연금 수령시기이지만 소득이 많으면 연기연금 신청하기

내년에 국민연금 수령시기인 D씨는 아직 소득이 있어서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늦출 계획입니다. 

이렇게 연기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연기했을 때 연금액을 높여주는 제도 인데요.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씩 늘어나게 되고 1년이면 7.2%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 5년까지는 늦출수가 있어서 이 제도 역시 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만일 5년을 늦추어 수령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36%씩이나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여유가 있다면 꼭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늦게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니 기억해주세요.

 

단, 국민연금 수급시기를 늦추었다가 혹시 일찍 사망하였을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는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먼저 해보시고 더 받을 수 있도록 계획세워보시기 바랍니다. 

 

 

 

▼ 수령가능한 주택연금을 미리 조회해보세요. 아래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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