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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부터 인상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블리스쩡 2021. 8. 6. 12:23

 

2021년 7월부터 인상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현재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훗날 얼마의 국민연금을 받게 될지 궁금하실텐데요.

그럴수록 더 높은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미리 계획을 세워 납부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1년 7월부터 국민연금 산정하는 기준인 소득월액 상.하한액이 4.1% 인상이 되어서 일부 가입자는 더욱더 많은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에 변동이 되는 국민연금 산정기준인 소득월액 상한액은 524만원, 하한액은 33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는 것으로 결정났는데요.

최근 3년 동안에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한 결과값입니다. 

그래서 올해 국민연금 기준의 소득우러액은 7월부터 4.1% 인상이 되어서 적용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전년대비 인상 금액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해보면 확인이 쉽게 되실텐데요. 

작년에 비해서 인상된 금액으로 상한액에 해당되는 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전년보다는 최대 1만 8900원이 오른 47만 1600원이 되며 하한액에 해당이 되는 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전년보다 900원 이상이 되어서 2만97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한액과 하한액의 조정으로 인해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이 되어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평균소득월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수급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더 많은 국민연금 급여액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 국민연금을 기존에 받고 있는 기존 가입자

- 2020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0.5%가 반영되어서 2021년 1월부터는 0.5% 인상이 된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 추가 지급되는 부양가족 연금액

- 배우자는 연 26만3060원 상향 지급이 됩니다. 

- 법령에 따라서 물가변동률 0.5% 반영이 됩니다. 

- 자녀와 부모는 연 17만5330원 상향 지급이 됩니다. 

 

 

▷ 국민연금 처음으로 수령하게 되는 신규 수급자

-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은 매년 말 기준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 및 본인의 과거 소득을 현재의 가치로 다시 환상한 '기준 소득월액'을 산출해서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 '기준 소득월액'은 가입자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소득을 이번 고시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해 현재가치로 환산해서 이를 합산 한 후 총 가입기간으로 나뉜 금액 입니다. 

- 2021년도에 적용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은 2020년도 A값을 매년도 말 산출된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으로 나뉘어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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