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줄이는 꿀팁
4대보험이 되는 직장인 말고 지역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프리랜서들이라면 매년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여러번 느꼈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프리랜서들의 건강보험료가 실제 벌고 있는 소득에 비해서 과책정되는 일들이 아주 빈번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과책정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회사와 일을 끝마칠 때는 반드시 받아두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그 서류 이름은 해촉증명서 입니다.
해촉증명서 를 회사와의 거래가 끝났을 때 바로 미리 받아두지 않으면 상승해버린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집을 산 것도 아니고 차를 구입한 것도 아니고 소득이 오른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적게는 5~6만원에서 10만원 이상 껑충 뛰어버린 건강보험료 때문에 너무 황당한 프리랜서분들이 많아서 참 문제이기도 합니다.
프리랜서가 한번 받은 소득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계속 잡히는 소득으로 간주하고 소득반영되어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껑충 뛰어버리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분들은 일년에 열군데가 넘는 곳에서 소득을 벌었던 것이 전부 지속되는 소득으로 잡혀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 지급처에서 퇴직을 할 경우 꼭 해촉증명서를 바로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촉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을 하면 보험료가 확연하게 내려가서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소득 지급처에서 퇴직할 때 미리 해촉증명서를 받아두지 않고 세월이 흐른 뒤 나중에 모든 거래처에 연락하여 받으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거래처가 폐업되었다면 당연히 받을 수 없고 그 많은 거래처에 일일히 다 연락을 하여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참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건강보험료 때문에 매번 해촉 될 때마다 해촉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껄끄러울수가 있어요.
클라이언트에게 매번 아쉬운 소리해가며 발급해달라고 하는 것이 좀 눈치보이는 일이거든요.
프리랜서분들의 숙명처럼 여기면서 끝없이 발급요청해야 하는 해촉증명서 때문에 곤혹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비정규직의 세금 징수 제도의 문제 때문에 국민청원에 올라왔던 사례도 있을만큼 노동자들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일단 거래처와 일이 끝마치게 되면 최대한 해촉증명서를 바로바로 받아두는 것이 껑충 뛸 건강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s. 생각치도 못한 환급금이 있는데 아직도 찾아가지 않은분들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읽어보시고 혹시 모르니 간단하게 조회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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