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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최대 300만원 받을 수 있어요

블리스쩡 2021. 4. 6. 00:23

 

직장인 최대 300만원 지원받는 대상자 조회

지금은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나 종교인 가구에 현금 실질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신청요건에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요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자로서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 근로자, 종교인 가구에게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액수를 정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연 1회 신청하는 정기신청과 연2회 신청하는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자나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해당 신청기간에 신청해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신청은 반기신청 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 해보시면 1가구에 1명만 받을 수 있고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작년 9월에 이미 근로장려금 신청하신 분은 이번에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 됩니다. 

 

1.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의 소유한 재산이 2억원 미만.

✔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50% 차감되어 지급됨.

✔ 재산이란 건물, 토지, 유가증권, 자동차, 분양권 등 모두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소득요건

✔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함.

✔ 전문직이라면 근로장려금 받기 어려움.

✔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안됨.

✔ 법인세법에 의해서 상여된 금액이 있어도 안됨.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한 반기신청은 3월 15일까지 입니다. 
혹시 지급금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는 지급되지 않고 내년 9월에 정산이 될 것입니다. 

※ 2020년 하반기 
신청기간 : 2021.3.5 ~ 2021.3.15
지급기간 : 2021년 6월 말
지급액 : 산정액의 35%

※ 2021년 하반기
신청기간 : 2021.9.1 ~ 2021.9.15
지급기간 : 2021년 12월 말
지급액 : 산정액의 35%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4가지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4가지 중에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지금 신청해보세요.
신청방법 4가지는 바로 아래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바로보기 ◀

 

 

■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
근로장려금에 대해 특히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정리글은 바로 아래글에서 확인해보세요. 

 

 

 

▶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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