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 건강보험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받기
국민연금 , 건강보험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받기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잘못 납부를 하였지만 환급받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해 미환급금 발생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부터 5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의 과오납되어 환급되어야 할 금액이 296억원이 되었다고 하니 현재는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등 다양한 이유로 환급금이 발생되었을 때 가입자에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알지 못해 환급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기간이 3년이 넘으면 그 권리는 소멸이 되고 있어서 모두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이란? ■
1. 보험료가 이중납부되거나 착오납부되어 발생되는 경우.
2. 정상적으로 부과되었지만 자격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 조정 등으로 발생되는 경우.
■ 환급금 소멸시효 ■
보험료를 납부한 그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이내에 환급받아야 하고 국민연금은 5년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여 받아가야 합니다.
소멸시효 관리법에 의거하여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환급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 건보료 미환급금 조회하기 ■
건보료(건강보험료) 미환급금 조회하기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린 경로대로 접속하시면 건강보험료 미환급금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미환급금까지 전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환급금 조회하기 위해서는 민원24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 건보료, 국민연금 미환급금 조회하러 민원24 바로가기
1. 민원24 홈페이지 접속해주세요.
2. 서비스 -> 행정정보공동이용(e하나로민원) 누르기 -> 왼쪽의 미환급금 찾기 -> 하단에 미환급금찾기 누르기

위 경로대로 들어가신 후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할 후 미환급금 유무확인을 눌러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연금, 지방세, 건강보험료의 미환급금 전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5분만에 너무 편하고 쉽게 조회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랄게요.
☞ 미환급금 조회하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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