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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만원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하기

블리스쩡 2021. 7. 6. 23:49

 

19만원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하기 및 신청방법

2021년 5월 21일부터 한 가구당 19만원의 요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로 지원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을 의미하고 신청방법과 지원금 사용방법 등 내용을 살펴보셔서 꼭 신청해보시고 잔액조회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우리나라 국민 모두 따뜻한 겨울시즌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주어서 도시가스, 전기요금,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를 2020년도에 이미 받으신 분들은 해당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보변동이 없으면 기존과 똑같이 자동 신청이 되지만 이사 등으로 변동이 있을 경우는 신규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1. 방문신청 하기

주민등록상의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요금고지서를 지참해서 5월 21일부터 12월 말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직권신청 방법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직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본인의 지원가능한 지원금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은 본인의 성함과 생년월일과 주소를 입력하시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용도로만 처리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하기

 

요금차감 신청대상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면서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원하는 희망자.

선택하신 에너지의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해당 주소지의 읍면동에 가셔서 신청하면 그 다음달부터 자동차감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지원받은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여름과 겨울에 따라 다르며 사용방법 역시 위 이미지 보시고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 이용권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작성가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위임장, 방문하는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으로 원할 경우 최근 납부한 도시가스, 전기, 관리비 등 요금 고지서 지참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조회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 기준 2가지 모두 충족이 된 가구 입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해당됨. 

- 가구원 특성기준 : 수급자 당사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조건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① 노인 : 주민등록상 1956.12.31 이전 출생자.

② 영유아 : 주민등록상 2015.01.01 이후 출생자.

③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④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⑤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⑥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모' 또는 '부'로서 아동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⑦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신청시 유의사항

장애인활동보조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요양보호사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받아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고 여름철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전기 에너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과 다르게 겨울철에는 요금이 아무래도 더 많이 나오니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해서 요금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별 지원금 잔액조회 눌러서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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