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자 조회하기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자 조회하기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다보니 정부에서 여러가지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장려금 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양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녀장려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못한다면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1. 가구조건
2. 재산조건
3. 소득조건
◆ 자녀장려금 대상자 조건 조회하기 ◆
1. 자녀장려금 가구조건
- 배우자가 서류상에 배우자여야 하고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인 동거인 이어야 함.
-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소득이나 종교소득,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각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동거인이어야 함.
2. 자녀장려금 재산조건
- 2020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 합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은 자동차, 부동상, 전월세 보증금, 금융자산 전부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3. 자녀장려금 소득조건
- 총 소득금액이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소득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함.
- 근로소득, 종교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이 됨.
- 현재 실직상태여도 2020년 기준의 소득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함.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은 위 그림보고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 각각 연간 급여액이 차이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자녀장려금 대상자 조회 및 신청하는 홈페이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자녀장려금 대상자 조회 및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
자녀장려금 대상자에 해당되어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 이후에 3개월 이내에 결정이 납니다.
지급되는 시기는 9월 말 이전에 지급이 되는데 올해는 8월말 전까지는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버튼 눌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위 그림 누르셔도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 전화신청이 편리한 분은 ARS 1544-9944 으로 연락하여 주민번호 인증 후 계좌번호, 연락처 확인 신청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을 미리 조회하여 노후준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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